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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3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0. 09:3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인하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너는 관계를 끝냈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붙잡아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곳 내실에 이르러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 있는 내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1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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