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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1 2018고합27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약 1년 2개월 동안 사귀다가 2018.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8:30경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 앞으로 찾아가 전화로 “밖에 있으니까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나 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주차해 둔 D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겠느냐”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 그만 나를 놓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예전처럼 돌아올 수가 없느냐. 그럼 같이 죽을 수 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차를 출발시켜 경기 가평군 쪽으로 몰고 갔다.

피해자가 “차를 세워라”고 하자, 피고인은 “산으로 죽으러 간다. 잠자코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경기 가평군 소재 불상지에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도 죽이고 자신도 죽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차 트렁크에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을 꺼내 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턱 등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피해자가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겠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냥 줄로 빨리 끝내자”고 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는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에서 보면 번개탄을 피워 놓고 죽던데 차라리 번개탄을 피워 같이 죽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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