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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185593
수익금 및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74,771원 및

가. 그 중 28,974,771원에 대하여는 2015. 8. 10.부터 2016. 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 프렌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롯데마트 C점에서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브랜드인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관리운영하고 총매출액에서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받는 내용의 투자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원고의 권리) 원고는 본 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투자를 하며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할 권한을 지닌다.

원고의 수익은 본 계약에 첨부된 [투자 및 수익약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변동이 없는 한 매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된다.

②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고 또는 피고가 위 2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운영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연장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 투자금의 반환) ①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보증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반환한다.

⑥ 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중 ‘보증금’만을 반환한다.

1.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투자금은 다음과 같다.

총액 : 65,000,000원. 계약금 7,000,000원(2011. 11. 16. 지급). 잔금 : 58,000,000원(2011. 11. 28. 지급). 2. 수익금 산정방안 및 지급 ① 수익금 산정방안 : 원고와 피고는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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