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7. 31.경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의 사이에 C 지하도상가 점포들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았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차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 임대료 등 3개월 이상 연체 제2호 : 정당 사유 없이 15일 이상 영업 중지 제10조(위약) 본 계약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총 사용료(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6%의 이자와 잔여 계약기간의 월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의 10%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목적물을 인수와 동시에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목적물의 명도일 현재로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 등의 제 체납금이 있는 때에는 갑은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차감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한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위 지하도상가 점포들 중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0. 13.부터 2019. 10. 12.까지로, 보증금을 33,571,200원으로, 월 차임을 1,398,8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약금,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2014.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신청서(을 제5호증) 및 임차권포기각서(을 제6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