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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315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와의 사이에 수익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을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식품관 내에 있는 ‘C’로 하여 아래와 같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계약상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2조 [“을”의 권리]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갑”에게 투자를 하며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할 권한을 지닌다.

“을”의 수익은 본 계약에 첨부된 [투자 및 수익약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변동이 없는 한 매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투자금의 반환] ①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의 투자금(보증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으며,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운영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한다.

[투자 및 수익약정]

1. 본 계약에 따른 “을”의 투자금은 다음과 같다.

총액 : 일금 일억원 (보증금 [삼천만원] 포함) 계약금 : 일금 일천만원 지급일 : 2013년 3월 14일 중도금 : 일금 사천만원 지급일 : 2013년 4월 8일 잔금 : 일금 오천만원 지급일 : 2013년 4월 22일

2. 수익금 산정방안 및 지급 1 수익금 산정방안 “갑”과 “을”은 “갑”에 대한 “을”의 투자수익금액을 수원역 매장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장의 수익금”이란 상기 매장의 총 매출액에서 수수료 30%, 인건비, 식자재 사용비, 매장 운영 관련 각종 세금, 관리비, 기타 운영관련 비용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갑”은 위 매장의 수익금을 “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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