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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7가합10284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8,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아산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전기판넬제작기구제작 사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는 로봇 전자 부품 및 모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2017. 3. 28.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F 및 G)을 합계 15,510,000원에 발주받고, 2017. 4. 26.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H) 및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합계 22,000,000원에 발주받았다(이하 통틀어 ‘최초 발주사항’이라 한다

). 선수금(500만 원), 중도금1(500만 원), 중도금2(500만 원), 잔금(500만 원) 계약기간 2017. 4. 1.부터 2017. 5. 30.까지 제3조(개발비 지급)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개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원고의 귀책사유로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개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 원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피고가 계약조항을 위배했을 때

2. 피고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② 피고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개발 수행을 위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원고가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위탁 개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원고는 2017. 4. 26. 피고와 사이에 SPOT/ARC 용접 관리용 PC 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용접 측정장치 메인보드 표준계약(이하 위 2)항의 외주용역계약과 당해 계약을 통틀어'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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