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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0 2019나1038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기판넬제작기구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로봇 전자 부품 및 모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2017. 3. 28.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F 3대, G 3대)을 발주받고, 2017. 4. 26.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H 터치형 1대, 미니박스 5대)을 발주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이천만 원 정(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선수금(500만 원) 중도금1(500만 원), 중도금2(500만 원) 잔금(500만 원) 계약기간 2017. 4. 1. ~ 2017. 5. 30. 용역결과물 SPOT/ARC 용접 관리용 PC 프로그램 개발 기타사항 중도금1(화면 완료 시) 중도금2(기본 기능 완료 시) 잔금(설치 3개월 후) 제3조(개발비 지급) ①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가 부담키로 한 사업비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개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원고의 귀책사유로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개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4조(보고서의 제출) ① 피고는 용역결과물과 함께 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절차 및 방법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2. 증빙사진 ② 원고는 제1항 각호의 보고서를 평가ㆍ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대금 지불은 용역결과물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이행한다.

제6조(기간연장) ① 피고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 종료 10일 전까지 사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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