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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81884
계약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교육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디자인, 웹 사이트 제작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8. 5. 31.까지 원고에게 용역비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30%): 계약시, 중도금(40%): 디자인완료시, 잔금(30%): 개발완료시 각 지급]에 교육용 웹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6. 피고에게 계약금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30. 및 2018. 5. 3.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고가 2018. 5. 3. 이메일을 수령하였다.

제13조(계약 해지)

1.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상대방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반한 경우 (8) 기타 일방의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전 3항과는 별도로 을(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원고)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제4조 용역 개발비 총액의 50%를 해지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지 시점까지 개발된 모든 성과물 및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 개발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해지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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