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개월 전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갑상선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부산해운대백병원 재진결과 갑상선이 아니라는 소견을 듣고 이에 C 측에서 오진을 하여 돌팔이 의사라고 판단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6.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위 병원 원무부장 D 및 물리치료사 E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돌팔이다,
씹새끼들아 씹할년아 올해
1. 18자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라며 고성을 지르고, 상의 주머니에서 낚시용칼을 꺼내어 견주며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여분 간 위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C 원무부장 D 외 병원관계자, 환자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 경사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가만 안두겠다,
내가 일광파출소에 목을 따버릴 경찰관이 있다
짜바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