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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4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종사촌 지간으로, 다만 약 15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고 지낸 바 없는 사이이다.

피해자 B은 부산 금정구 C빌딩 7층에 있는 ‘D’ 병원의 원장으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가 간암 4기인데, 항암 치료비가 부족하다. 당신이 치료비를 좀 보태 줬으면 좋겠는데, 과거 우리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에게 300 ~ 400만 원 상당을 빌려 준 사실이 있으니, 그 돈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2019.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3:56경부터 같은 날 14: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위 ‘D’ 병원 내에서, 미리 준비한 이불을 들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위 병원 대기실 소파 앞에서 하의를 탈의하여 팬티만 착용한 채 이불을 덮고 바닥에 앉아 “B아, 이모 불러라 개새끼야. 이모다 15년 전에 돈 빌려 갔는데, 갚지도 않고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병원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네가 B이 애인이냐. 예쁘게 생겼네, B은 돌팔이 의사다. 대학 다닐 때 이모가 돈을 빌려 갔는데, 그 돈으로 의사가 된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대기 중인 환자들이 그로 인해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떠나게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15:11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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