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21. 13: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병원, 성남시 분당구 D병원,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6동 정문 앞에서 병원 경비와 병원관계자 및 그 곳을 출입하는 고객, 시민 수십 명과 아파트 경비 그리고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과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G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사기꾼 E은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수십억 재산가인양 행세하고 H병원 대표 I의 조카임을 내세워 건설노동자에게 공사를 시키고는 노동자의 노임, 식대 등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우리 노동자들은 절규한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양쪽으로 설치하고 위 내용을 큰소리로 외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21. 18:00경 위 F아파트 정문에서 E의 딸 피해자 J이 그만 할 것을 요구하며 제지하려하자 아파트 경비와 주민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E의 딸 J에게 “씨팔년, 개썅년 가만 안두겠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