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13:53 경부터 14:4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형외과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종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및 직원들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진료실로 들어가 다 른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왜 오진을 했느냐.
돌팔이 아니냐.
의사 맞느냐.
MRI 비용을 당신이 부담하라.’ 라는 등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퇴원 비를 정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인데 왜 내가 그것을 지급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간호 조무사 E 등의 만류 및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버티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현장 확인),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A 추가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 (D 정형외과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분석 및 피 혐의자들 불입건에 대해), 수사결과 보고 [ 피고 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진단서 문제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양팔을 잡아 흔들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진단서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