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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6 2016고단18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11: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 병원 1 층 원무과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한 E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이유로 원무과 여직원 및 간호사들에게 “ 니기미 좇 같은 년 죽인다, 안 가르쳐 주면 병원을 부셔 버린다 ”라고 폭언을 하여 위 직원들에게 겁을 주고 위 병원 원장이 병원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만류를 하자 “ 씨 발 새끼, 니가 뭔 데 나서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고함을 지르고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의 진료 업무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위 G으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질문 받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 위 병원의 원무부장 C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방문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기미 개좇같은 새끼, 십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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