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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20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06』 피고인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C가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폐지 등 재활용품을 주워 주거지 대문 앞 골목길에 쌓아 놓아 주변 주민들에게 서 항의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3. 21. 21: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거지 대문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일회용 가스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대문 앞에 쌓여 있던 재활용품 더미에 던져 그 불이 폐지 등을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 대문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인 폐지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 고합 246』 피고인은 2016. 4. 22. 02:15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분식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71세 )를 발로 차려 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혀 피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 썅 년” 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확인) 『2016 고합 2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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