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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233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천리 레스 포 자전거( 빨간 색) 1대( 증 제 1호) 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33』 피고인은 2015. 6. 14. 저녁 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집 등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를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길가에 세워 놓은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발견하자 방화 장소를 물색하는데 타고 다닐 생각으로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6. 14. 22:14 경 위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에 이르러 위 골목 안 쪽에 박스 등 폐지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자전거에서 내려 위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위 골목 안에는 철제 패널로 만들어 진 피해자 D의 집 담장의 모서리와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대문이 약 1~2m 정도 거리를 두고 함께 위치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F의 집 대문 앞에 피해자 F가 수집해 놓은 폐지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은 피해자 F의 집 대문에 설치된 인터폰과 플라스틱 물받이를 수리 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D의 위 집 담장을 수리 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열기에 찌그러지게 한 다음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피해자 F에 의하여 즉시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집과 피해자 D 등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동시에 불을 놓아 각각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45』 피고인은 2015. 6. 13. 22:00 경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집 등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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