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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합5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06』 피고인은 2016. 7. 22. 15: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역 1번 출구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교복을 입은 피해자 E( 여, 17세, 가명) 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접근한 후 손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507』 피고인은 2016. 8. 18. 15:3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걸리 잔을 집어던지는 등 약 1 시간 40여 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합 508』 피고인은 2016. 9. 11. 18:1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 다가 피해자 K(34 세) 이 자신을 붙잡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합 559』 피고인은 2016. 9. 27. 08:00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 ’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 국 1 그릇, 막걸리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 막걸리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합 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2016 고합 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2016 고합 5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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