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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6 2016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4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가 2016. 3. 7. 익산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6. 13:30 경 익산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 지난번에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내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지, 왜 때렸다고

진술했느냐

” 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오른 주먹으로 5~6 회 세게 때리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48』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7. 14:20 경 익산시 E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 여, 58세) 가 피고인에게 " 너는 날마다 술을 먹고 다니느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3회 때리고, 오른팔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와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C 거동 상태 관련)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보복범죄 대상사건 공소장, 증거기록 편철),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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