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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437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30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54-1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4. 5. 2.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19.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경 광안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관리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여 2014. 3. 22. 피고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계약일자는 ‘2013. 05.’로 하였다. 이하 ‘이정비사업 용역계약서

1. 사업명 : 광안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54-1 일원

4. 계약단가 : 건축 연면적 평당 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업무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조합청산시까지 계약조건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① 을(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하 ‘갑’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이 사건 용역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인ㆍ허가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1) 조합업무의 자문 : 조합운영, 각종회의, 적정 사업계획 등 2)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필요한 행정업무 3) 사업시행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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