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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25 2013가합7515
용역비
주문

1.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640,069,586원 원 및 그 중 30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천시 소사구 H 외 30필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2010. 10. 30. 위 추진위원회의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는 피고 추진위원회를 ‘추진위’라고만제4조(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1.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추진위의 용역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사업 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정비법령시행규칙조례 등 관련 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및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가. 안전진단 신청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자문

나.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업무 및 자문

다.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위한 엄무 지원 및 자문

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신청 업무 및 자문 (이하 생략) 제6조(자금의 대여 및 상환)

1. 원고는 추진위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진행에 따른 운영비(사무실 집기, 비품포함)를 요청할 경우 대여하기로 한다.

2. 추진위가 제1항 이외의 제사업경비가 필요하여 원고에게 자금대여 요청이 있을시 추진위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3. 추진위와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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