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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3 2014가단15418
조합설립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62,76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7. 27.부터, 피고 C은 2014.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F외 2필지 지상 ‘G’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G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G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를 위원장으로, H을 감사로, I 등 16명을 위원으로 하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서식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명칭(‘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위원, 업무, 운영규정을 기재한 다음 G 전체 구분소유자 수의 약 86.18%에 해당하는 106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4.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라. 고양시장은 2011. 7.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9. 8.부터 2011. 10.까지 80,853,140원을 경비로 지출하였다.

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합설립이 부결되었고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해산신고로 2012. 2.경 해산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 갑 1 내지 4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 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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