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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11555
선정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1,157,918원 및 그 중 95,105,6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B 일대 144,454.9㎡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3.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5. 2. 이 사건 사업 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고, 2011. 7. 16.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1. 12. 1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금액 : 신축건축연면적 304,434.4㎡에 대해 ㎡당 용역비 7,961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한 금액인 2,423,602,258원으로 한다.

단,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최종 확정된 건축연면적으로 정산한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청산일까지로 한다.

용역의 범위 :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내용을 자문 및 지원한다.

1. 인 허가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1) 조합업무의 자문, 2)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필요한 행정업무, 3)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행정업무, 4) 조합 총회 관련 제반업무, 5 조합행정업무

2. 관리처분: 1) 조합원 분양신청서 검토, 2)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준설정, 3)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조합원 총회, 4) 조합원별 분양예정대지,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과 가격에 대한 조서 작성

3. 이주 및 철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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