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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429
문화재수리업자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업종 : 보수단청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합52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은 2010. 6. 27. 원고 사무실에서 아래 표 1번 기재와 같이 단양군과 C 보수정비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대금의 약 15%를 공제한 후 위 공사를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D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였고, D은 위 대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위 B은 2012. 2.경 문화재수리기술자인 E의 자격증을 연 2,000만 원에 대여받았고, 2013. 2.경 원고 사무실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F의 자격증을 연 1,000만 원에 대여받았다.

이후 B은 2013. 4. 10.경 괴산군과 G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괴산군에 위 기술자들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받은 위 F, E의 자격증을 제출하여 사용하였다.

- 위 B은 2013. 4. 24.경 원고 사무실에서 진천군과 H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대금의 15% 가량을 공제하고 공사를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D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까지 아래 표 기재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낙찰받은 공사를 D, I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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