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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0 2014고단37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① 상시 근로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문화재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G, 502호에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문화재기술자인 B의 자격증 연 25,000,000원,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의 자격증을 연 20,000,000원, 문화재수리기술자인 H, I의 각 자격증을 연 10,00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해주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대여받고, 문화재수리기능자 J 등 6명의 자격증을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대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았으므로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10명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3. 3.경 충청북도에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명단 및 대여받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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