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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4노113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을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상시 근로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문화재수리업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이며, 공소외 G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 및 G은, ①G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인 피고인 B을 E에 입사시키고, 종합문화재수리업자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증대여료(속칭 ‘수첩값’) 연 8,500만원 상당을 E에 지급하며, ②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을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고, ③E 명의로 낙찰받은 모든 공사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시행하되, ④공사대금(보험료, 부가세 등 제외) 중 10%는 G이 자격증대여료 지급에 대한 대가로, 6%는 피고인 A이 회사의 명의대여료(속칭 ‘부금’)로, 나머지는 피고인 B이 각각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1. 4. 26.경 문화재기술자인 F, C의 자격증을 대여받았으므로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기술자 4명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은 4대보험만 가입시켜주고 자격증을 대여받았으므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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