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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12 2014고단371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① 상시 근로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문화재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2. 8.경 충주시 E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각 연 1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K,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대장, 각 근로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통화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이 단청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위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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