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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5도1057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이다.

그런데 E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중 일부,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은 자격증을 대여한 것일 뿐 상시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은 E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E이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받는 경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E 명의로 문화재수리공사를 시행하게 할 계획이어서 실제로는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8. 17. 피해자 R시와 ‘Q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E이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E에서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문화재기술자보유현황‘, ’문화재기술자 자격증 사본‘, ’문화재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5.경까지 13회에 걸쳐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R시 등으로부터 합계 1,475,368,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첫째,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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