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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10143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한 후 문화재보수단청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은 2014. 10.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371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18. 확정되었다.

▣ 원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한 범죄사실(일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① 상시 근로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문화재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13. 1.∼2.경 원고 사무실에서 문화재기술자인 C의 자격증을 연 25,000,000원, 문화재수리기술자인 D의 자격증을 연 20,000,000원, 문화재수리기술자인 E, F의 각 자격증을 연 10,00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해주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대여받고, 문화재수리기능자 G 등 6명의 자격증을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대여받았다.

따라서 B은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았으므로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원고가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10명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3. 3.경 충청북도에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명단 및 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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