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한 후 문화재보수단청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은 2014. 10.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371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18. 확정되었다.
▣ 원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한 범죄사실(일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① 상시 근로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문화재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13. 1.∼2.경 원고 사무실에서 문화재기술자인 C의 자격증을 연 25,000,000원, 문화재수리기술자인 D의 자격증을 연 20,000,000원, 문화재수리기술자인 E, F의 각 자격증을 연 10,00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해주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대여받고, 문화재수리기능자 G 등 6명의 자격증을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대여받았다.
따라서 B은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았으므로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원고가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10명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3. 3.경 충청북도에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명단 및 대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