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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연산 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지방법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7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전치 2 주의 경추 부 염 좌상을,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G(60 세 )에게 전치 2 주의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H( 여, 57세 )에게 전치 2 주의 뇌진탕 등을, 위 택시 승객이었던

I( 여, 60세 )에게 전치 2 주의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이었던

J( 여, 56세 )에게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7. 00:5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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