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05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49에 있는 송절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 덕 경찰서 방면에서 송절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6 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X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파크 밴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