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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105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바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 주식회사의 공사하도급계약 및 피고들의 납품계약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1. 8. 23.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S 도시개발구역 G 2, 4 블록 신축공사 중 2 블록 라멜라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66,801,260원, 공사기간 2011. 8. 23.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현대산업개발은 위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E으로부터 ‘E이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후 6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현대산업개발이 미수령 기성대가 중에서 해당 금액을 E의 자재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경우 직접 지급한 직불금액은 지불 해당액만큼 E의 기성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대금 직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대금 직불 동의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3) 피고 주식회사 우일강건(이하 ‘피고 우일강건’이라 한다

)은 2011. 9. 26.부터 2011. 12. 23.까지 119,100,280원 상당의, 피고 선영화학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영화학’이라 한다

)은 2011. 10. 1.부터 2011. 12. 13.까지 184,264,003원 상당의, 피고 주식회사 유창(이하 ‘피고 유창’이라 한다

은 2011. 11. 19.부터 2011. 12. 19.까지 114,391,090원 상당의 각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E에게 납품하였다.

E은 피고 우일강건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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