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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2가단2615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한강재, B, C, 일두강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변제기 2011. 11. 1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변제기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 시공의 G 2, 4 블록 신축공사 중 2블럭 라멜라스 공사를 하수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1. 8. 23.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을 2012. 12. 15.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 12. 16.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2011. 12. 20. 현대산업개발에 도달하였다.

다. 현대산업개발은 2012. 4. 6.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 법령조항으로 삼아,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있고,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유창(이하 ’유창‘), 주식회사 우일강건(이하 ’우일강건‘), 선영화학 주식회사(이하 ’선영화학‘)의 직불청구가 있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공사대금채무 305,115,213원을 이 법원 2012년 금 제1506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공탁원인사실에 따른 각 채권들의 청구채권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연번 채권자 채권의 근거 청구금액 송달연월일 1 원고 채권양도통지 100,000,000 11.12.20. 2 피고 대한강재 채권양도통지 180,000,000 11.12.21. 3 피고 B 평택지원 11카단4161 채권가압류 70,000,000 11.12.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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