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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459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한양이 2014. 8. 12. 공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및 부품공급계약 1)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 한다

)이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E아파트 건설공사를 수급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한양으로부터 위 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수급하였다. 2) 원고들은 B과 사이에, 2013년경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공사용 부품을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B에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아래 표의 ‘납품한 건설공사용 부품’, ‘납품일자’란 기재와 같이 각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B에 납품하였으나, B으로부터 같은 표의 ‘납품잔금액수’란 기재 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수급인 납품한 건설공사용 부품 납품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납품잔금액수 (부가가치세 포함) 원고 하이우드 PVC 몰딩 등 2013. 11. 25. 37,081,000원 2013. 12. 31. 21,626,000원 2014. 1. 25. 3,146,000원 합계 61,853,000원 원고 대한강재 톱니형 캐리어바, 톱니형 달대, 경량철골자재 등 2013. 6. 25. 961,180원 2013. 7. 25. 42,377,060원 2013. 8. 25. 27,313,220원 2013. 9. 25. 16,784,680원 2013. 10. 25. 11,447,480원 2013. 12. 31. 968,000원 2014. 1. 29. 396,000원 합계 100,247,620원 원고 유창 앙카 등 2013. 12. 31. 28,389,240원 원고 A 아트월 등 2013. 12. 31. 39,986,900원

나. B의 회생절차 및 견련파산절차 1) B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4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2.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공고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을 하였으며 2014. 4.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B은 2014. 6. 3.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3. 회생절차 폐지결정하였다.

이후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4. 7. 3.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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