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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8.26 2009구합30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1997.경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준 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사업시행자금을 대여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광주시 탄벌동 산 96-13 등에서의 주택신축사업권 및 그 주택부지에 대한 권리를 현대산업개발에 이전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3. 9. 1.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위 탄벌동에서의 주택신축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 10. 28. 다시 인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주택신축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인아건설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06. 3. 15. 원고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대여원리금(지연이자 9,409,443,917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위 지연이자를 ‘이 사건 이자’라 한다) 및 공사대금 총 16,834,659,269원을 피공탁자를 현대산업개발로 하여 공탁함으로써(서울중앙지방법원 06년금제03638호)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은 2006. 3. 28.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자를 원천징수대상액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고를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5,236,090원을 부과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8,188,8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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