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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나1047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C 주식회사의 아스콘대금 직불 동의서와 피고의 그 대금 직불 확인서의 의미 1) 인정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4, 5, 7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G, F의 제1심법원에서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2013. 10. 29.경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당진시 J리, K리 일원에 ‘D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고 I가 공사대금 25,961,000,000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7호증의 1 참조). 피고 회사는 제1심판결에서 본 2014. 10. 2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C이 D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포장공사’를 시공하고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4,43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참조). ② ‘E’ 당시 운영 명의자는 ‘L’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 참조). 을 운영하는 G은 2016. 4. 14.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에 위 포장공사에 쓸 아스콘을 주문하였다(갑 제1호증,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그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2016. 4. 21.경 C은 원고 회사와 ‘C이 2014. 10. 29.자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원고 회사에 아스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아스콘대금 직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

갑 제2호증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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