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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4324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승계참가인(반소원고)의 승계참가신청 및 반소,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전제사실 현대산업개발은 2011. 8. 23. 피고 신흥아이콘과 사이에 수원아이파크시티 2, 4 블럭 신축공사 중 2블럭 라멜라스 공사를 피고 신흥아이콘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현대산업개발과 피고 신흥아이콘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대금 직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대금 직불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금 직불 동의서 현장명: 수원 I'PARK CITY 2, 4 블록 2BL LAMELLAS 공사 수급인: 현대산업개발 하수급인: 신흥아이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서 계약조항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와 관련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최고통지 없이 하수급인의 당해 미수령 하도 기성대가[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채무를 우선 처리(상계 혹은 공제)하고 남은 기성 잔액] 중에서 해당금액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 장비임대업자, 자재납품업자 및 기타(이하 “근로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수급인이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직불금액은 지불해당액 만큼 하수급인의 기성부분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한다.

- 다 음 -

1.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어음인 경우 어음수령일) 후 아래 기일까지 지급(현금 기준)이 안된 경우 1)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수급인의 대가지급일로부터 15일 2) 장비 임대업자의 경우 수급인의 대가지급일로부터 65일 3) 자재 납품업자의 경우 수급인의 대가지급일로부터 65일 4) 기타 근로자 등의 경우 을이 대가지급을 약정한 기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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