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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1 2013누2408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5.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요양신청 원고는 2007. 10.경부터 2009. 10.경까지 도자기 제조업을 하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자기에 붓으로 그림그리기, 골드작업(골드라는 금빛나는 안료를 희석제로 녹여 도자기에 작고 가는 붓으로 칠하여 입히는 작업) 등을 해오던 중 2009. 5.경부터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느껴, 의료기관으로부터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09. 11.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이 매우 낮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5. 12.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림그리기, 골드작업 등과 같은 붓칠작업에 종사하면서 안료 희석제로 사용되는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유기용제 노출정도가 낮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는 실제 작업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원고는 2007. 10.경부터 2009. 10.경까지 약 2년간 8:40부터 18:00까지 주 6일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도자기 제조공정은 성형, 초벌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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