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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0 2016구단592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SK 주식회사에서 B팀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구정 설 연휴기간 중이던 2015. 2. 20. 자택 인근에서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발병 전 업무 내용에서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외상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은 이 사건 상병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병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앙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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