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5.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거제조선소 소속으로 해양플랜트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9. 20. 허리통증을 느껴 의료기관(B병원)을 방문한 후 ‘제3-4간 요추간판 탈출증(파열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0. 7.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2.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4. 15.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용접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2013.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음에도 불승인되어 제대로 요양하지 못한 채 복귀하여 다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상태가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등 가) 신체조건 : 신장 182cm, 체중 94kg, 남성, 만 42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나) 근무형태 주간 근무(주 5일 근무), 근무시간 : 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 10분, 2회(총 20분 평일 연장근무 : 1일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