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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2 2014구단141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부터 2011. 12. 31.까지 B재활센터 1988. 12월경부터 1993. 6월경까지는 서울 C에서, 1993. 7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는 광주시 D에서 근무하였다.

수영장에서 근무하면서 강습 및 풀크리너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경부터 눈에 이상을 느껴 안과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2. 3월경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2008년경까지 수차례 안과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에게 신청상병을 개방우각녹내장(양안), 신경친화각막결막염(우안), 포도막염(우안)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0.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경 다시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2. 종전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12. 1.부터 B재활센터 수영장에서 근무하면서 풀크리너 청소 등을 하면서 잦은 잠수와 과로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개방우각녹내장(양안), 신경친화각막결막염(우안), 포도막염(우안)]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 중 녹내장은 스트레스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경친화각막결막염 및 포도막염은 수술 등에 의한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보인다.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2) 법원 감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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