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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3누316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요양신청 원고는 B(이하 ‘B’라 한다) 보도국 아침뉴스 제작 부서에서 연출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4. 28.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벨마비, 이하 ‘이 사건 상병’)가 발병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7. 9. “원고의 업무상 과로사실 및 불규칙한 근무형태는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현재 의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B 노조의 파업으로 담당 부서의 근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파업 전에 비해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평소 근무내용 원고는 1980. 12. 1. B에 입사하여 약 32년간 보도국 아침뉴스 제작부서에서 뉴스진행 연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G, H 및 I 등 3개이었으며, 근무시간은 04:00~12:00까지(주5일 근무)이고, 주된 업무는 ‘방송용 테이프 확인 및 영상진행 총괄업무’이었다. 2) 노조 파업 및 이에 따른 업무의 변화 B 노조는 2012. 3. 1.경부터 제작을 거부하다가 같은 달 6.부터 파업을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J에서는 총 13명의 부원 중 간부급을 제외한 7명의 기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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