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0.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2009. 5.경부터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하여 2009. 11. 25. 의료기관에서 진찰결과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자 2009. 11.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학조사결과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이 매우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5. 12.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역학조사결과는 사업주에 의하여 조작된 작업환경에서 측정된 것으로서 실제 유기용제 노출 정도는 역학조사결과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자기 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07. 10.부터 2009. 10.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 6일, 08:40부터 18:00까지이다. 2) 도자기 공정은 성형, 초벌굽기, 그림그리기(하회작업), 재벌구이, 그림그리기(상회작업), 골드작업(금칠) 또는 라스타 작업, 굽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문 상품에 따라 골드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3) 원고는 초벌 및 재벌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였고, 금칠문양 도자기의 경우 골드작업도 하였다. 골드작업 시 금가루에 톨루엔(직원들은 벤졸이라 함)을 희석제로 섞어 사용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