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 및 형사처벌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하는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은 원고로부터 2009. 5. 8.부터 2009. 5. 15.까지 합계 3억 1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1790, 2307, 2334호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위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D은 2010. 9. 2.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인 화성시 F 답 1,653㎡(이하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9. 3.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D, 피고 B의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D은 2012. 7. 27.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 등의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5억 1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D, 피고 B은 2012. 7.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일금 : 5억 1천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1790건과 관련 D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임. 2012. 10. 31.까지 위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고 다음사항에 대해 상호이행한다.
-아래-
1. 원고는 화성시 F에 대한 근저당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즉시 해지한다.
2. D은 2012. 10. 31.까지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상환하되, 상환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