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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4183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당초 D, 대한민국, 피고(고양시)를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공동피고인 D,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피고(고양시)에 대하여만 판결로 선고한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3. 8.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D의 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한증막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그 후 2012. 4.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F이 C에게 부동산을 대금 13억 5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2. 5.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C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는 미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공동근저당권자를 D 및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합의 이후 C가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이 1억 5천만 원 남아있었는바, 2013. 3. 26. D은 F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매수인 G에 대한 매매잔금 1억 5천만 원의 채권 중 1천만 원은 매수인 G 측에 지급하고, 잔금 1억 4천만 원의 채권은 2013. 3. 26.자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갑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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