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당초 D, 대한민국, 피고(고양시)를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공동피고인 D,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피고(고양시)에 대하여만 판결로 선고한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3. 8.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D의 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한증막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그 후 2012. 4.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F이 C에게 부동산을 대금 13억 5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2. 5.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C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는 미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공동근저당권자를 D 및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합의 이후 C가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이 1억 5천만 원 남아있었는바, 2013. 3. 26. D은 F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매수인 G에 대한 매매잔금 1억 5천만 원의 채권 중 1천만 원은 매수인 G 측에 지급하고, 잔금 1억 4천만 원의 채권은 2013. 3. 26.자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갑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