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B과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 여부 (1) 갑 제5, 6, 8, 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우리 법원의 양양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2011. 3. 30. 당시 B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목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이 사건 임야 1억 5,158만 원 경매절차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기준 시점에 근접한 2012. 8. 30.자 경매 매각대금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옳다.
B이 2006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금액 또는 경매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분할 매각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 350,870,400원 실제 매각가액은 3억 1천만 원이나, 경매절차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강원 양양군 G 임야 10㎡ 687,000원 (=68,700원×10) 화성시 H아파트 110동 703호 2억 1천만 원 적극재산 합계 713,137,400원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 843,945,205원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2011. 3. 30.까지 연 5%로 셈한 지연손해금 양양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1억 8천만 원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5천만 원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1억 2,840만 원 소극재산 합계 1,302,345,205원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 중 하나인 피고에게만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