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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9 2015가합102377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C은 형제이고, 원고 B는 원고 A, C의 어머니이며, 피고 D은 원고 A의 아내인 F의 아버지로서 원고 A의 장인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금원 송금 피고 D 명의 계좌로, 원고 A은 2006. 12. 4. 1억 3천만 원을, 원고 B는 같은 날 2억 원을, 원고 C은 2006. 12. 12. 2,600만 원 및 2006. 12. 17. 60만 원을 각 송금(이하 위 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D과 G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등 피고 D은 2006. 11. 29. G와 김포시 E 답 2,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D은 2006. 12. 20.경 G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 A으로부터 송금 받은 1억 3천만 원, 원고 B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 원고 C으로부터 2006. 12. 12. 송금받은 2,600만 원 중 2,000만 원 합계 3억 5천만 원을 포함한 4억 1천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 말소 및 피고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D은 2006.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채권자 원고 A,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법원 김포등기소 2006. 12. 22. 접수 제83053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피고 D은 2008. 8.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이 법원 김포등기소 2008. 8. 5. 접수 제51472호)하였고, 2008.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신김포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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