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기 전에 남해 군청에 여러 차례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남해군 측이 G 조성 당시에 한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영업신고를 반려하였으므로, 무신고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계속한 것은 맞지만,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을 제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 H 이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적법한 영업신고 여부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8호, 제 21조 제 8호 나 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의 각 규정은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 ㆍ 조리 장 ㆍ 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 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