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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9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기 전에 남해 군청에 여러 차례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남해군 측이 G 조성 당시에 한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영업신고를 반려하였으므로, 무신고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계속한 것은 맞지만,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을 제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 H 이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적법한 영업신고 여부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8호, 제 21조 제 8호 나 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의 각 규정은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 ㆍ 조리 장 ㆍ 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 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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