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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22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인근에서 ‘D’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경부터 2018. 10. 18. 경까지 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 ’에서 약 5평 내지 6평 면적에 냉장고, 수족관,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고 꽁치 구이, 소금 구이, 대합 구이, 조기 구이, 파전, 주류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무신고 영업) 고발 (D), 고발장,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현장사진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무신고 영업)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동종범죄 전력, 면적, 운영기간, 단속에도 불구 계속 영업한 점,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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