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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6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2. 경부터 2017. 11. 13.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 46㎡ 의 공간에서 주방, 테이블 10개, 가스렌지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순대 국, 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1. 담당공무원 (E)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일반 음식점 소재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 배우자 F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의 정도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자 계속해서 무신고 영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점포를 철거한 뒤 다시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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