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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2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이 사건 영업장소는 피고인이 기존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G’ 영업장의 공용부분에 속하므로 미신고 영업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 출장 뷔페 ’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장소 제한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상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등을 기재한 식품 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8호,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36 조 및 별표 14호, 제 42조 제 1 항 및 서식 제 37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의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는 상호 ‘G’,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B, 5004호, 5008호, 5009호, 5010호’, 면적 ‘1,229.62 ㎡’ 로 수리되었으므로( 참고자료 1), 이 사건 영업장소는 신고된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 위생법이 영업장의 소재지와 면적까지 특정하여 신고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장소일 것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 하면, 신고된 영업장이 속한 상가의 공용부분에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C’ 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영업소에 천막, 탁자, 의자 및 주방시설을 설치한 후 조개, 대하, 연어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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