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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52474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화성시 I 14,479㎡(이하 ‘I’라 한다)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조부인 J의 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I의 일부여서 J의 상속인인 망인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인의 조부가 J이고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 I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씨명’란에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5.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토지 조사부의 ‘국유민유구분’란에 ‘國ㆍ私’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고자 개인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국가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호 판결), 달리 원고가 J이 연고자로 기재된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에는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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